성우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11월 18일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물류분과위원으로 위촉됐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 중 총 10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있다.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는 총괄위원회를 비롯해 해운물류분과위원회, 해양분과위원회, 수산분과위원회 등 8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성우린 변호사는 유일한 30대 위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돼 앞으로 해수부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해수부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장관의 자문에 응할 계획이다.

한편 성 변호사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하고 팬오션의 항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현재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해상항공팀에서 소속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선박충돌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서 기인한 다양한 분쟁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현재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및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해운산업위원회 공익위원 등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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