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수)이 3월초부터 10월말까지 8개월 동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의거 전문안전점검기관에 위탁하여 대산항 항만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그동안 대산청에서는 대산항 항만시설에 대하여 2년 주기로 해당 점검을 실시해 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계류시설(제 1~4부두, 관리부두), 외곽시설(서방파제, 북방파제)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해 조사․측정․평가함으로써 적정한 유지관리와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 할 예정이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에 취약한 시설은 조속히 기간 내 보수ㆍ보강을 추진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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