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선박안전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이 확정됐다.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2월 18일 오후 선고공판을 열어 폴라리스쉬핑에 벌금 1500만원,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마지막 재판에서 선박안전법 위반혐의로 김완중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월 10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이 2월 14일로 연기된데 이어 18일로 다시 연기되면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최종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세월호 사고 후 해상 안전에 대한 선박소유자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선박안전법)이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선박 결함 미신고는 개인 차원의 범행이 아니라 안전보다 실적을 우선한 기업 문화를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선박의 잠재 위험을 은폐해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완중 회장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결함 보고를 받고 수리가 이뤄진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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