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규모 수목 무단 처분 혐의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김웅서 원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KIOST의 안산 구청사 수목 2475주를 무단으로 처분했다는 혐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매각 자산을 무단 처분한 것으로 보고 김웅서 원장은 해임, 행정부장은 파면을 요구하고 수목대금을 조속히 회수할 것을 KIOST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 감사과정에서 업무방해 및 배임 등의 존재 가능성도 확인돼 구랍 30일 원장과 행정부장에 대해 배임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영도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또한 안산 구청사 수목 2475주에 해당하는 대금만큼 KIOST 신청사 조경공사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사기혐의로 수사의뢰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KIOST는 2005년 6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2009년 10월 안산시에서 부산 동삼동 혁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2012년 3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안산 구청사를 매각키로 결정했다. 이후 2012년 5월 최초 매각공고 당시부터 안산 구청사의 토지, 건물, 수목 등에 대한 일괄 매각을 추진,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매각공고를 진행한 바 있다.

행정부장은 2019년 3월 김 원장의 지시를 받아 신청사(2017년 12월 이전)의 외부환경 개선을 위해 안산 구청사 수목을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식비용 과다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수목 일부를 매각하고 그 수입으로 조경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보고 후 실행에 옮겼다.

해수부는 행정부장은 2018년 7월부터 안산 구청사 매각업무를 총괄하면서 수목이 매각자산에 포함된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김 원장도 2019년 5월 안산 구청사 매각자산에 수목이 포함된 문서의 결재과정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원장과 행정부장은 이사회 보고나 의결 등 승인절차 없이 2019년 6월 안산 구청사 수목 2475주를 특정업체를 통해 무단으로 처분했다. 이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수목대금을 회수할 권리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 매각대금은 3500만원 정도인데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해수부가 수목을 무단으로 처분했다는 혐의로 김웅서 원장의 해임을 요구한 것에 대해 KIOST 내부에서는 인사권이 없는 해수부가 유관기관 기강을 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측은 원장에 대한 해임요구는 객관적 비위사실 및 법 규정에 근거한 처분이라며 유관기간 길들이기라는 의혹을 일축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