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KSA, 저유황유 MOU 체결
양기관 교류협력분야 확대해 나가기로

▲ 선주협회 김영무 부회장(오른쪽)과 KSA 임병규 이사장이 10일 협약 체결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SOx) 배출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0.5% 저유황 규제 적합유의 안정적인 수급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내항선사 단체인 KSA(한국해운조합)가 국적선사들에게 저유황유를 공급키로 해 주목된다.

한국선주협회와 KSA는 9월 10일 KSA 대회의실에서 ‘선박 연료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과 KSA 임병규 이사장을 비롯해 양기관 임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0.5% 저유황 연료유가 내외항선사들에게 원활한 공급될 수 있도록 양기관이 상호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양기관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국적선사에 양질의 저유황유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정보교환, 대응방안 마련 등에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선주협회 김영무 부회장은 “환경규제는 외항선사는 물론 내항선사에게도 큰 위기이자 기회다. 오랫동안 연료유 공급사업을 영위해 왔고 중소선사들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잘 구축해온 KSA의 노하우를 외항선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결정해주신 조합 측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부회장은 “KSA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으셨는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아마도 선주협회에 맺은 첫 번째일 것이다. 이번 업무햡약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양기간관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해운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KSA 임병규 이사장도 “SOx 배출 규제가 내항의 경우 1년 뒤인 2021년부터 적용돼 시행 시점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내외항선사 할 것 없이 규제 시행에 따른 연료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양기관간 협력을 통해 내외항선사 모두에게 규제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국적선사들은 이번에 선주협회와 KSA가 저유황유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보다 KSA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좋은 품질의 저유황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KSA는 1970년대부터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영세유, 면세유, 과세유 등 연료유 공동구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K에너지,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 국내 4대 정유사와 연료유 공급계약을 맺고 저렴한 가격으로 연료유를 구매해 조합원사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KSA는 약 400여개 조합원사에 38만 톤의 연료유를 공급, 전체 공급량의 약 10%를 차지했다.

KSA는 오랫동안 정유사들과 맺어온 관계를 토대로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저유황유를 확보해 조합원뿐만 아니라 국적외항선사들에게도 공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KSA는 일종의 벙커 트레이더라고 생각하면 된다. KSA가 연간 취급하는 연료유가 40만톤 규모에 달하기 때문에 바게닝 파워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KSA는 특히 마진을 최소화해 공급하기 때문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저유황유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KSA의 경우 국내에서만 저유황유 공급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연료유 구매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선사들의 경우 안정적으로 저유황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외항선사중에서 KSA로부터 연료유를 공급받고 있는 곳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