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건조 금융법연구회, 동아 법정관리 쟁정 점검

기업회생절차가 진행중인 동아탱커가 금융권의 BBCHP 계약 해지에 따른 선박 반선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BBCHP의 선주인 해외 SPC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향후 국적선사에 대한 선박금융이 경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가 4월 26일 고려대 로스쿨 CJ법학관 최고위과정실에서 개최한 제32회 선박건조 금융법연구회에서는 최근 해운업계와 금융업계의 초미의 관심사항인 동아탱커 법정관리사건에 대한 도산법 및 해상법적 쟁점을 점검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선박건조 금융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가 ‘동아탱커의 회생절차에 대한 법적쟁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법무법인 리앤킴 김남성 변호사가 지정토론을 한 후 세미나에 참석한 해운업계, 금융업계, 조선업계 관계자들이 자유토론을 벌였다.

김인현 교수는 동아탱커가 SPC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 과연 타당한 가에 대해 “ SPC가 대출계약상 금융권에게 납부해야하는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동아탱커는 상환하지 못한 원리금 지급을 보증 하는 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동아탱커가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SPC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교수는 “금융권은 SPC의 저당권자로서 만약 법원이 SP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회생담보권자가 된다. 동아탱커가 SPC에게 납부하는 용선료는 회생절차 내에서만 변제되어야 하므로 금융권은 아주 불리하게 된다. 현재 SPC와 동아탱커간 BBCHP 용선계약이 해지됐으므로 법률적으로 금융권은 선박을 회수할 자격이 있지만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짐으로써 이것이 불가하게 됐는데 상당히 어정쩡한 상태다. 금융권과 동아탱커간에 대화와 협상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동아탱커가 BBCHP 계약에 따라 그동안 원리금 상환을 충실히 해왔음에도 몇차례 원리금 상환을 못했다고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하고 선박을 모두 회수해가면 동아탱커는 회생을 할 수가 없다며 회생절차시 원리금 상환 비율에 따라 선박을 집단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동아탱커의 경우처럼 국적선사가 회생절차 개시전 채무불이행으로 EOD가 발생하고 BBCHP 계약이 해지돼 회생이 어려워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선주협회 등이 기금을 마련해 긴급으로 원리금을 일시상환함으로써 회생절차 개시전 금융권이 BBCHP 계약 해지를 하지 못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리앤킴 김남성 변호사는 선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SPC까지 함께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니며 일본 라모스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SPC 30개를 함께 회생절차를 신청한 예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탱커가 SPC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에 대해 금융업계와 해운업계 등은 우려의 시각을 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동아탱커가 금융권이 SPC를 통한 BBCHP계약을 선호하는 것은 문제 발생시 선사와 SPC를 절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자칫 이번 사태로 금융권이 국적선사에게 선박금융을 제공하지 않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도 “그동안 SPC를 만들어 담보권실행이 용이하게 함으로써 선박금융이 쉽게 일어나도록 해왔다. 법인격을 단절시켜서 금융이 참여가능 하는 것으로 실선주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식이며 세계 해운업계와 다른 산업에서도 인정되는 제도다. 그럼에도 SPC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진다면 국적선사들이 국내외 금융권으로부터 선박금융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선박투자회사 한 관계자는 “동아탱커가 SPC에 대한 보증인의 지위에서 회생절차신청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금융권은 선사에게 금융을 제공하지 않거나 아니면 선사를 보증인으로 세우지 않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선박금융 경색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들에 대해 김인현 교수는 “원리금을 대부분 갚은 경우에도 한번의 채무불이행으로 선박이 반선돼 회생절차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 선박이 매각되고 변제된 원리금을 채무자에게 돌려줘도 선사가 파산하고 난 이후이므로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서 “국적선박의 70%가 BBCHP 구조인데 금융권이 회생절차 무렵 쉽게 선박을 회수해간다면 선사들은 회생절차에서 BBCHP 선박을 이용하지 못해 대단히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된다. 선사의 회생을 위해 원리금을 상환한 만큼 몇척의 선박을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사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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