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으로 누산점수 초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삼강엠앤티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요청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는 삼강엠앤티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도록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특정 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강엠앤티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7.7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지난 2015년 12월 대금미지급,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또는 감액, 서면 미발급으로 총 5.5점을 받은 후 2016년 1월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으로 0.25점이 부과됐고 지난해 5월에는 서면 미발급으로 2점을 받아 부과벌점이 총 7.75점으로 쌓였다.

따라서 공정위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삼강엠앤티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세번째 사례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