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장남 한국선급 채용특혜도 근거 없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병역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제기됐으나 문후보자측은 즉각 정상적으로 병역을 이수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성혁 장관 후보자가 1981년 2월 19일부터 1983년 10월15일까지 해군예비원령 제도에 따라 승선으로 군복무를 대신했는데 당시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병역 특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측은 당시 해군예비원령은 승선 선박의 종류와 규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문 후보자는 석사과정 중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을 타며 승선 근무를 인정받아 군복무를 대신했는데 이 제도는 공군과 육군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1981년 12월 31일 특혜 논란으로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시 해군예비원령에는 졸업 후 임명된 날로부터 5년 내 2년 이상 승선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이와 관련해 후보자 측은 격주로 그리고 방학 때 승선을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기간만 승선만을 해서 과연 2년 이상의 승선 기간을 채웠을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지금 기준으로 상선이나 어선에 근무하며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해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시의 제도의 허점을 교모하게 이용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후보자측은 17일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해군예비원제도는 해군예비원령(대통령령제1395호)에 따라 임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2년 이상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에서 승선근무를 할 경우 병역을 마치는 제도다. 문 후보자는 1981년 2월부터 1983년 10월 기간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에서 승선 근무를 하면서 병역 의무를 마쳤다. 선박의 승선근무기간은 항해기간뿐만 아니라 육상대기기간도 포함되며, 육상대기기간중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성혁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병역 이수건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양수 의원은 문성혁 후보의 장남의 한국선급 특혜 채용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문후보자의 장남이 한국선급 검사기술직 지원당시 서류전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는 문후보 장남이 당시 한국선급 검사기술직 지원자중 학부학점순으로 146명중 139명이었는데 25명의 합격자에 포함됐고 항목당 1000자 이내로 자기소개서를 쓸 것을 요구했으나 문 후보 장남은 363.4자만 쓰고 만점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의원은 한국선급이 최근 2년내 영어성적을 제출하라고 명시했지만 문후보 장남은 유효기간이 지난 영어성적표를 제출, 서류전형을 탈락시켰어야 함에도 합격시켰다며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문후보 장남 면접의원 3명중 1명인 이모본부장이 문호보자와 해양대 동기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이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한국선급은 “자소서 항목당 1000자 이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이 없고, 영어성적은 해당자만 제출하는 추가 제출 서류로 응시자격 결격요건이 아니다. 당시 면접은 블라인드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모본부장은 대학동기 아들임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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