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은 창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수출입은행은 앞서 8일 개최된 ‘제14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을 통해 성동조선에 대한 재무실사와 산업컨설팅 결과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정관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에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재무실사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크게 상회하고, 대규모 금융지원을 하더라도 장기간 손실 지속 등 독자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성동조선이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향후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 신고·확정 후 회생 가능성 평가와 회생계획안 마련 및 인가 등의 과정이 진행된다. 이후 법원은 채권단 등의 의견을 듣고 청산 또는 회생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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