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생계를 안정화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등과 공동으로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지원에 나섰다.

해수부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 점검반을 편성하고 최근 3년간 임금 체불업체 및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1개월간 임금체불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임금체불 우려업체에 대한 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해 선원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체불임금 발생시 즉시 사업장을 방문해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기존 임금체불업체의 체불임금 청산대책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한국해운조합도 2005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존 임금체불 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임금청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운조합은 소유선박 경매 처분시 선원임금의 우선변제 이행지도 촉구, 부도업체(기업회생절차 포함)는 담당 선원근로감독관 별도 지정관리, 임금청산시까지 사업장 방문 등 취약업체 동향파악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률구조공단지사, 지역내 선원노동조합과 협조해 민사소송제기 등 적극 지원하고 외국인선원 임금 상습 체불업체에 대해서도 집중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해운조합은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운영규정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주가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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