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38만원 미만 선원, 안정자금 13만원 지원

최저임금 인상 조치로 영세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선원들에게도 일부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들이 겪게 되는 단기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자중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들에게 월 13만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들의 경우는 2018년 최저임금인 198만 2340원의 120%에 해당하는 월평균 보수액 2380만원 미만인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원들은 선주단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선원관리사업자와 선원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보험 가입 등을 위탁하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육상과는 다른 월평균 보수액이 반영된 것이다.

선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격을 보면 우선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자,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 재정지원사업주, 최저임금 위반사업주 등이 선주인 경우는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사업주와 특수관계인 선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월평균 보수 238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 등의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선주는 지방해양항만청에서 30인 미만 사업자 확인서를 받고 선원관리사업자와 맺은 선원관리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선원 규모를 약 300명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선주협회, 해운조합 등에서 지원 대상 선주와 선원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데 외항선원은 거의 없고 대부분 어선원들과 내항선원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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