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동결·격려금 연 100%+150만원 지급

2년간 임단협 마무리를 하지 못했던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해와 올해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대중공업은 29일 2016년과 2017년 2년치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한지 1년 7개월만이다.

노사는 지난해 임금과 단체협상을 마무리 하지 못해 해를 넘겼다. 이어 올해 6월부터는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과 2017년 임금 협상을 묶어 함께 교섭을 진행해 왔다.

협상 과정에서 노사의 대립을 계속되어 7월에는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노조 1000여명은 7월 13일과 14일 전면파업에 돌입해 정부종합청사, 청와대 3보 1배와 행진, 계동사옥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으며 임단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현대중공업 노사 합의는 더욱 의미가 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 노사는 성과금은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기준도 일부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짝수달에 100%(12월은 200%), 설·추석 각 50% 지급하는 상여금 800% 중 300%는 매월 25%씩 지급하고, 매 분기말에 100%, 설·추석에 각각 50%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실효성 없이 문구로 들어가 있던 일부 단체협약 조항 중,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 조항,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도 단체협약에서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내년도 일감 부족으로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데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잠정 합의안이 마련된 만큼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임단협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위기극복에 노사가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해 투표자 대비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시 현대중공업 2016년 임단협과 2017년 임금협상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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